소비자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도 개선 필요"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A어린이는 2017년 4월 초콜릿을 먹은 후 목·귀 등에 간지럼증과 발열 증상이 발생했으며, 이후 발까지 확산되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B어린이는 2016년 8월 우유 성분이 포함된 웨하스 두 조각을 먹은 후입 주변에 발진이 생겼고, 점차 얼굴과 눈으로 발진이 퍼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 C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인터넷을 통해 이유식을 구입하여 자녀에게 먹였는데,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처럼 어린이들이 음료나 식품 등을 먹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사례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대상 및 일반 다소비 식품 총 120개 제품의 알레르기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의·환기 표시한 제품이 91개(7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사고는 총 1,853건으로, 특히 2017년에는 835건이 접수되어 2015년(419건)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소비자원
출처 소비자원

이 중 4건 중 1건은 ‘10세 미만’ 영유아· 어린이 안전사고인 것으로 확인돼(451건, 26.6%)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부모 이외 돌봄교사나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어린이도 알레르기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린이음료 30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은 8개 (26.7%)에 불과했으나, 28개(93.3%) 제품은 별도의 주의·환기 표시를 통해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었다.

복숭아·토마토 등 일부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대부분의 제품에 주의·환기 표시되어 있어 해당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는 음료를 구입하기 어려워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원재료 표시와는 별도로 혼입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주의·환기 표시된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위해식품 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동 제도가 사업자의 회수 면책 목적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출처 소비자원

어린이 대상 및 일반 다소비 식품 총 120개 중 98개 제품(81.7%)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확인되어 알레르기 질환자 및 보호자는 제품 구입 시원재료 표시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초콜릿류·우유류·과자류는 조사대상 90개 전 제품(100.0%)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원재료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어린이음료는 조사대상 30개 중 8개 제품(26.7%)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불가피하게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주의·환기 표시가 오히려 사업자의 품질관리 책임을 소홀하게 하거나 위해제품 회수 면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주의·환기 표시 폐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또 식품 알레르기 질환자 및 보호자에게 제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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