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마루 시의원 발의,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장의 책무에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으며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이 명문화 됐다.

서울시의회 (사진= 김아름내)
서울시의회 (사진= 김아름내)

박마루 서울시 의원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쉼터에서 △피해장애인 보호 및 숙식 제공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지원 △일상생활 훈련,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훈련 등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쉼터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예산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명시했다.

박마루 의원은 “2017년 2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피해장애인 쉼터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쉼터를 확충하여 피해 장애인의 보호와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시립)행복플러스장애인 단기보호시설 1곳이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쉼터로 시범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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