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마루 시의원 발의,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장의 책무에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으며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이 명문화 됐다.
박마루 서울시 의원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쉼터에서 △피해장애인 보호 및 숙식 제공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지원 △일상생활 훈련,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훈련 등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쉼터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예산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명시했다.
박마루 의원은 “2017년 2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피해장애인 쉼터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쉼터를 확충하여 피해 장애인의 보호와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시립)행복플러스장애인 단기보호시설 1곳이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쉼터로 시범운영 중이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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