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광역 지자체에도 설치
'가맹법 개정안' 3월중 공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지방소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분쟁발생시 내년 1월 1일부터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지방에 소재한 가맹점주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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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서울 중구)에만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 법률안은 3월 중 공포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 가맹거래법은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각 시·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9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며, 분쟁 당사자들은 시·도에 설치되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서도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정절차와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 분쟁조정협의회도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 ▲가맹점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씩 동수로 구성되도록 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시·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점주는 별도의 소(訴) 제기 없이 법원에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 집행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가맹점주 등 분쟁 당사자는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각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분쟁 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 ▲가맹점주의 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 중 가맹점주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공정위는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되면, 지방에 소재한 가맹점주들은 가까운 시·도에 설치되는 분쟁조정협의회에서 가맹본부와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므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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