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을 접수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3월 26일부터 30일까지다. 신청자격은 품목의 경우 기존 18개 품목 외 신규 품목이며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한다.

제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 수입제품은 유통실적 외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100개 또는 3,000만원 이상 수입실적을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제품심사,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