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마루 서울시의원 발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에는 ‘권역별 자살예방 전달체계’ 구축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서울시 각 권역별로 특성을 반영한 자살예방 정책 수립과 지역자원 연계,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매년 시장이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에 ‘자살자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상담치료·사회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있다.

박마루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1개의 광역자살예방센터와 1개의 자치구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나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자살예방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권역별 자살예방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유사한 특징을 지니거나 행정구역상 인접한 4~5개 자치구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전문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권역별로 통합적 위기관리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면 유기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아무리 효과적인 자살예방 전략을 세우더라도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활용하여 자살예방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권역별 자살예방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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