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2,022개소 대상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2,022개소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성희롱 · 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9일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에 띠르면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2,022개 기관에 대해 예방교육 운영실태, 사건 조치결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61, 지자체 277,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1,684개소이다.

이번 점검에서 공공부문 각 개별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발생실태, 기관 내 사건처리 시스템 작동여부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여성가족부는 밝혔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을 통해 각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파악하는 사전온라인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전문컨설턴트가 포함된 여성가족부 현장점검과 기관별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이 같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점검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그동안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마련한 일련의 대책들을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종합화·체계화해 이행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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