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국회의원·국회 직원들의 인권보호 및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국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예방 업무, 성폭력·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 참여 등을 수행할 국회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국회인권센터'가 곧 신설된다. 

국회인권센터는 성 인권을 포함한 인권 전반에 대한 고충 상담·중재·조사와 상시적인 인권 관련 교육 등을 전담하게된다. 국회인권센터는 2명의 인권전문가로 구성된다.

국회사무처는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사무총장 직속으로 국회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을 이날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9월부터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공직기강 강화 대책 마련 T/F를 구성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왔다.

이 국회규칙안은 향후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국회인권센터 설립취지에 공감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동 규칙 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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