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위반 시 5만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원 과태료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오는 3월13일부터 자연공원 내 대피소·탐방로 등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3월 13일부터 금지되며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외래 동물을 놓아주는 것을 막는 기존 금지 행위에 외래 식물을 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도 추가되며,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도 마련됐다. 흡연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는 한편, 체계적 자연공원 보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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