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新SK케미칼에 이어 분할후 SK디스커버리도 가습기살균제 부당표시 책임이 있다며 검찰에 추가 고발키로 하고 시정조치(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7일 분할 전 법인인 SK케미칼 주식회사(舊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행위에 대해 신설 SK케미칼 주식회사(新SK케미칼)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新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으며, 舊SK케미칼이 지난해 12월 1일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투자부문(SK디스커버리)과 사업부문(新SK케미칼)으로 분할된 사실이 확인돼, 지난 2월 28일 SK디스커버리에게도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

이번 결정은 분할 전 회사인 舊SK케미칼의 표시광고법상 책임이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여 수행한 新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로서 新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된 SK디스커버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키워드

#SK디스커버리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