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오는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7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월 15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토탈서비스로 보수총액신고 시 일자리안정자금도 연계하여 동시에 신청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보수총액신고 기간 중 신청하면 손쉽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평균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금 바로 신청하면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한명 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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