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월 25만원, 부부가구 월 40만원 지급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개정된 '기초연금법'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9월부터 현재 206,050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약 500만명 이상의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된다. 부부가구는 현재 32만9,680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기초연금 인상은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기준연금액이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올해부터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상향으로 기초연금 대상자가 확대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의 도움말로 달라지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본다.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1953년생 어르신들 외에 과거에 소득인정액을 조금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던 어르신들의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는 단독가구는 월131만원, 부부가구는 월209만6천원으로 소득인정액이 상향됐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이 아니다.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은 근로·사업·재산 공적이전소득 등을,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소득인정액 산정시, 소득종류에 따라 월 84만원의 근로소득 공제, 월 최대 24~45만원의 재산공제, 월 6만6천원의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된다.

단독가구가 별도의 재산없이 월20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200만원 중 기본공제액인 84만원을 제한 116만원의 70%인 81만2천원이 소득인정액이 되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별도의 재산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월271만1,428원,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월 467만4,285원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기초연금대상자가 될 수 있다.

홀로 사는 서울시민 A씨는 별도의 소득없이 5억짜리 주택과 은행통장에 2,000만원이 있지만 소득인정액은 131만원이 되지 않아 기초연금대상자가 될 수 있다.

청주에 거주하는 B,C씨 부부는 국민연금을 각자 월 30만원씩 받고 있고, 3억짜리 주택과 1억원이 은행통장이 있지만 소득인정액은 209만6천원이 되지 않아 기초연금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소득과 재산 등에 소득인정액이 여러공제들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달라지고,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65세 이상의 한국국적을 가지고 국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등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특히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53년 3월 28일이 주민등록상 생신인 경우 올해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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