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통학 거리, 10세 이상 남자 아이는 별도시설에 입소해야하는 규정 등으로 일부 가정폭력피해자들은 쉼터나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정책 일환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동반가정 구성원에게 필요하다면 보호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호비용 지원 대상을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로 한정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직업훈련비, 퇴소 시 자립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최도자 의원은 “지원대상이 보호시설 입소자에게만 한정되어 많은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가정폭력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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