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조사 결과 발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음료류에서 발암물질인 벤젠 검출 수준을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벤젠이 식품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지만 먹는 물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TO)·우리나라·일본은 10ppb이하로, 미국은 5ppb이하로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음료류 제조과정 중 자연생성될 수 있는 벤젠 검출 수준을 조사해 국민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과채음료류, 탄산음료,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류, 기타음료를 대상으로 총 300건을 수거·검사했다. 그 결과 300건 중 탄산음료 2건에서 2.7ppb, 인삼·홍삼음료 1건에서 4.5ppb 등 벤젠은 평균 3ppb 검출됐다. 검출 수준은 먹는 물 벤젠 기준(10ppb)에 비해 낮았다.

벤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일추정섭취량(Estimated Daily Intake ‘EDI’) 평가한 결과(0.0000317 ug/kg b.w./day) 미국환경청(EPA)이 제시한 독성참고치(4 ug/kg b.w./day) 대비 0.00079%로 인체 위해발생 우려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실태조사 결과 벤젠 검출 수준이 낮게 조사된 이유는 비타민C 와 안식향산나트륨 혼합 사용금지, 천연보존료로 대체사용, 살균공정 강화, 제조공정 개선 등 정부와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저감화 노력의 결과”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