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조사결과 공사후 201개교 중 43개교 석면잔재물 확인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겨울방학 중 석면해체 공사를 한 학교를 대상으로 개학전까지 학교 대청소가 실시된다.

정부는 겨울방학 중 학교 석면 해체 공사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인됨에 따라 석면공사를 끝낸 학교에 대해 개학 전까지 대청소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공사 후 201개 학교를 선정하여 학부모 255명과 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석면 잔재물을 조사한 결과, 43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석면잔재물이 검출된 53개교 중 40개교는 정밀청소 및 공기 중 농도측정이 완료됐으며, 13개교는 개학 전까지 완료한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대청소를 실시한 학교 중 약 100개교를 선정하여 대청소, 잔재물 확인 등 안전성 확인 작업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개학 전까지 교차 점검한다.

한편, 석면해체작업 완료 시 발주자·석면해체업자·감리인이 함께 석면잔재물을 확인하도록 1월3일부터 의무화했고, 석면공사 부실 감리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석면안전관리법‘을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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