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낙찰방법에 ‘계약목적 달성에 용이한 신기술’ 우선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 기업의 공공입찰 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은 공공시장 입찰자의 자격 규정에 기술혁신과 낙찰 방법에 ‘신기술을 활용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자’를 신설하고 중소, 벤처 기업을 우대하는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연 117조의 대규모 시장인 공공입찰 시장은 중소, 신생, 벤처기업에게 기회의 장이 되고 있으나 입찰·낙찰 과정이 기존 기술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신기술을 갖춘 신생·벤처기업의 공공입찰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경협 의원은 “4차 산업시대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공입찰 시장에서 신기술을 보유한 신생·벤처기업의 판로 확대와 함께 기존 기업의 혁신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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