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쌍용자동차 경유차 티볼리·코란도C 등 2개 차종 7만4,043대 산소센서 불량 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된다. 이들 차량은 2월 26일부터 전국 쌍용 서비스센터에서 부품 무상 교체를 실시한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7월 13일까지 생산된 티볼리 디젤 5만 2,587대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7월 17일까지 생산된 코란도 C 디젤 2만 1,456대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결함시정은 쌍용자동차 2015년과 2016년에 판매한 티볼리와 코란도 C 차종의 산소센서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함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와 쌍용차는 해당 부품의 결함이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쌍용차는 지난 1월 29일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해당 결함시정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2월 22일자로 결함시정계획을 승인했다.

쌍용차는 해당 차종의 결함원인을 분석한 결과, 산소센서 튜브 내부에 입자상물질(PM)이 과다하게 퇴적되어 센서의 응답시간이 지연되고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는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산소센서 내부에 입자상물질이 퇴적되어 ‘기체의 흐름(유로)‘이 막히면 엔진 제어 기능이나 질소산화물저감촉매의 재생 등에 대한 센서의 감시능력이 떨어져 배출가스가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소센서 결함으로 리콜조치된 티볼리(위) 코랄도C(아래)
산소센서 결함으로 리콜 조치된 티볼리(위) 코란도C(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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