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 대표발의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최근 병원에서 신입직원 교육훈련 발생한 폭언, 폭행, 가학행위, 일명 '태움'으로 인해 간호사가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신입직원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을 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강제적이고 폭압적인 교육·훈련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재 법원, 노동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교육훈련을 근로로 인정하고 있으나 많은 기업들이 신입직원 교육, 훈련 과정을 근로로 인정하지 않는 관행이 일반화돼있다. 업무와 연관되지 않는 가학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급여를 교육비로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처우는 불법이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은 교육과 훈련을 근로 정의의 포함시키고 강제적인 교육, 훈련을 금지한다고 명문화했다.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최도자 의원은 “교육생이란 이유로 가학적인 교육․훈련을 인내해야하고, 정당한 근로의 대가조차 주지 않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 도입을 통해 우리 모두의 가족인 ‘미생’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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