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 합동,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앞으로 스토킹 범죄에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또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된다.

앞으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단계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된다.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력과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112신고 시스템 상 ‘스토킹코드’를 별도로 부여·관리하고,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이 구축된다.

22일 확정한 정부의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없는 국민 안심사회 실현”을 목표로 ▲ 가해자 엄정처벌로 범죄동기 근절 ▲ 사건 대응력 제고로 피해자 신변보호 ▲ 실질적·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  사회적 민감성 제고 및 인식개선 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부처별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종합대책의 부문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한다.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하여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등을 취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한다.

데이트폭력 관련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한 폭력 범죄로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 등을 마련한다.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처벌법 상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사례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② 경찰의 현장 대응력 및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스토킹도 112신고 시스템 상 별도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신고접수(112)ㆍ수사(형사·여청) 등 각 단계별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기능간 합동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가동하여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 구축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한다.

지구대, 여성-형사 등 관련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ㆍ데이트폭력 범죄 등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도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직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적극적인 초동조치 등 가해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현장 출동 시 가·피해자를 격리 후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의 경중을 불문하여 모든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장’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초동 조치를 실시한다.

폭행ㆍ협박을 수반하는 스토킹에 대해 형사입건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내용?상습성?위험성?죄질 등을 입체적·종합적으로 수사하여 구속 등 엄정 대처한다.

피해자에 대해 권리고지 및 신변보호를 강화한다. 경찰관이 모든 피해자에게 ‘권리고지서’(관련절차, 지원기관 등 수록)를 서면교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고지를 강화한다.

③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여성긴급전화 1366’, 통합상담소 등을 활용하여 상담ㆍ일시보호ㆍ법률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ㆍ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 및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을 통해 온ㆍ오프라인으로 긴급 상담을 제공하고, 인근 지역 전문상담소에서 추가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연계하여 준다.

1366센터와 경찰서가 협업하여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해 경찰서로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운영한다.

통합상담소(20개소), 성폭력상담소(104개소), 가정폭력상담소(83개소)에서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특히, 통합상담소를 거점으로 집중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1366 긴급피난처를 통해 최장 1개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사업과 연계하여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한다.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대상 치료회복프로그램 개발ㆍ운영하고, 해바라기센터(통합형, 14개소) 등을 통해 심리치료 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 등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상반기 중 체계적인 전문상담 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지원 매뉴얼‘ 마련하여 각 상담소 등에 배포한다. 하반기부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대상 보수교육 과정에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④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
공공부문 성폭력ㆍ가정폭력 의무예방교육에 스토킹·데이트폭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하여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동ㆍ청소년기에 올바른 양성평등 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교과서를 보완하고, 교원양성 및 연수과정 등에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한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이것이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인식을 정착시키는 한편, 가해자의 처벌강화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정부안으로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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