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숙박 예약 시 소비자는 상품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면 이를 제대로 확인해야한다.

소비자 A씨는 지난해 11월 ㄱ숙박업체에서 호텔을 예약했다. 예약확정바우처까지 메일로 받은 후 호텔 측에 예약 확정을 전화로 확인했다.

며칠 후 호텔은 돌연 ‘결재금액오류’라는 사유로 호텔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시켰다. ㄱ숙박업체는 소비자에게 포인트로 상품가의 10%를 지급한다고 전했다.

A씨는 이미 기차표 예매 등 계획을 세웠으며 호텔에 같은 상품으로 예약을 확정지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특가 상품으로 나왔으나 ‘숙박가격책정’금액이 너무 저렴했다는 이유에서다. 호텔 측은 소비자에게 ‘같은 가격으로 예약해줄 수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기존 예약했던 숙박비에서 20만원 높게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호텔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머물렀었다”면서 “업체 이익을 위해 호텔측과 결재카드사에서 계약취소를 단행해 계약자의 손실을 초래시켰다”고 주장했다.

본지 기자가 ‘저렴한 가격에 숙박을 예약했다가 일방적인 사유로 거래가 취소됐을 때, 소비자가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묻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환불을 해줬고, 거래의 자유이기 때문에 법위반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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