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동물학대범이 최고 벌금형을 받았다.

고양이 목을 조르고 기절시킨 뒤 밟은 고양시 소재 한 PC방 사장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내게 됐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선고된 벌금 중 가장 고액이다.

현행법상 최고 처벌 수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대부분 학대 사건은 수십만원의 벌금형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사진=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검찰은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로 고발된 PC방 사장 A씨에 대해 지난해 12월 15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구약식(의정부법원 고양지원 약식8단독 재판장 이성용)기소했다. A씨가 일주일 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케어 측은 2월 23일 “이번 사건이 의미 있는 것은 학대 당한 동물이 긴급구출로 인해 죽지 않았고, 또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상 가장 강한 벌금형이 내려졌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학대나 방치로 인해 장애가 생기거나 죽었어도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던 전 사건들과는 확연히 다른 긍정적인 변화”라면서 “사법부의 동물권인식이 성장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고양시 소재의 한 PC방 사장이 상습적으로 고양이를 학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PC방 직원은 사장의 고양이 학대를 보다 못해 고양이를 구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을 몰래 촬영한 후 jtbc에 제보했다.

케어는 A씨와 면담 후 학대받은 고양이를 구출했으며 “현재 케어 답십리 입양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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