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639곳 사전 진단한 결과 1,170곳 해당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4,639곳에 대한 환경안전 진단결과 1,170곳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환경보건법‘의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9개월간 사전 진단한 결과, 25.2%인 1,170곳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조사 대상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은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립된 연면적 430㎡ 미만인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며,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은 전국에 2만 1,000여 곳이 있다. 

'어린이 활동공간'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 및 학교도서관, 특수학교의 교실이 해당된다.

출처 환경부
출처 환경부

환경안전 관리기준 진단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 및 마감재의 중금속 함량,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농도 등이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는지를 측정한다.

진단 결과 도료 및 마감재 내에서 중금속 함량이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559곳으로 나타났다.

실내 공기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 농도를 측정한 결과, 723곳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12곳은 중금속 함량과 실내 공기질 두 개 항목을 모두 초과했다.

전체 대상 중 74.8%인 3,469곳의 시설은 중금속 함량과 실내 공기질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환경부는 이번 진단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조속한 시설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304곳은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나 장판 등으로 교체하는 시설 개선 지원을 병행했다.

또한, 해당 시·도와 교육청에 진단 결과를 즉각 통보하여 지도점검과 시설 개선을 독려했고, 올해 3월 지도점검 시 우선적으로 점검하여 미이행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정보공개, 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진단결과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지자체·교육청)으로 하여금 자발적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법이 적용되는 2018년부터 지도점검 과정에서 기준 위반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개선명령 불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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