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 6개기관 상호협약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세종시 범지기마을 9단지는 입주민이 관리비를 부담하여 경비원 급여를 인상했다. 이 아파트는 9동 687세대가 경비원 5명을 고용하고 있다 100세대에 0.73명 꼴이다. 지난 2015년 4월 입주한 이파트는 최근 휴게시간(주 3시간, 야 4시간) 조정 없이 2018년 최저임금 상승분 전액을 입주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경비원들은 1인당 187만원에서 218만원을 받게 됐다. 1세대당 월 2,233원을 더 부담한 것이다. 또  외곽 활동 경비원에게는 롱 패딩을 포함한 방한장비도 지급한다.

서울 은평 백련산 힐스테이트3차는 2017년초 전체 동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서 지하주차장 전기로 활용하고, 미니태양광 43개도 설치해 전기료를 42% 절감하고 있다. 올해 경비원의 인원감축 없이 1인당 임금 230만원에서 241만원으로 을 인상했으나, 세대당 관리비 증가는 2,223원에 그쳤다.

10개동 948세대의 이아파트는 7명의 경비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최근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주 3.3시간에서 4시간(야간 4→5시간)시간으로 소폭 늘렸다.

이들 아파트단지 외에도 전국의 여러 아파트 입주민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응하여 입주민 분담, 관리비 절감, 경비원 출퇴근제 도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주민과 경비원들이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과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주택관리공단(대표이사 백성현),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회장 이홍장)와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 협약을 23일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6개 기관은 앞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 인권 존중을 위해 각자 역할을 다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초 공동주택 관계기관 간담회 시 보다 선진화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데에 참석자 전원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추진됐다.

협약 체결식을 주재한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공동주택은 그 자체가 작은 하나의 사회”라며, “우리 국민의 75%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상생을 실현해 간다면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협약에 따른 첫 번째 과제로 경비원 고용 안정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 단지들의 사례를 발굴하여 발표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각각의 사례들은 단지 규모, 입주 시기, 세대당 경비원 수, 현재 경비원 고용형태, 단지 주변 환경 등 단지별 특성에 따라 다른 단지들에도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생은 어려운 것이 아니며, 작은 것 하나부터 관계자들이 마음을 모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번 협약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동주택’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생하는 공동주택관리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협약서]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한
상 호  협 약 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주택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인권존중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협약서를 체결한다.

1.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는 다음 내용의 실현과 안착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한다.

 가. 입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익적 책무를 다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나. 공동주택이 입주민의 편안하고 쾌적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의 개선과 관리비 절감 등을 위해 노력한다.

 다.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인권존중 등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

 라. 입주자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가 상생하는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주택 문화가 정착되도록 한다.

2.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주택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은 최고의 공동주택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공동주택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한다.

 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자정노력을 강구하고, 효과적으로 공동주택관리 정책 수행을 지원한다.

 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는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와 동반자 관계임을 공감하며, 상생문화에 대한 입주자의 이해와 호응을 이끌어 내는 데에 기여한다.

3. 이 협약의 시행에 따른 세부 협력사항은 필요할 경우 각 기관별로 별도 협의하여 실행한다.

4. 본 협약서는 각 기관 및 단체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8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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