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무(미)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며 축산인들이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22일 오전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산인들을 만났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미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축산인들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미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축산인들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축산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 시·도에 행정지침을 내릴 방안”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환노위에서 지자체에도 부적합한 행정조치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은 “환경부와 이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문 회장은 “우리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2년 유예해달라고 했고 국무총리실이 TF팀을 구성해 운영해야한다고 했다. 김은경 장관은 TF팀 구성 등에 대한 답은 하지 않았고 미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추진계획서를 접수한 사람을 보장하겠다는 얘기만 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등과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3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통해 가축분뇨법을 개정하고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도입했다.

대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사육제한거리 내 농가는 올해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한다. 중규모 축산농가 등은 2019년 3월 24일, 소규모는 2024년 3월 24일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 제공)

축산인들이 무허가축산 농가가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면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3월 24일까지 지자체 환경부서에 제출해야한다.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 제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지자체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6월 25일부터 1년까지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 농가라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부여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다면 신청서가 반려되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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