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 구상권 행사 법적근거 마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앞으로  불법촬영물 피해자에게 국가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고,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삭제 비용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부담과 책임임을 명확히 적시했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또 성폭력상담소 및 상담원교육훈련시설의 신고 민원 처리기간을 10일(변경 시 5일) 이내로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의 폐지·휴지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 국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추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삭제 지원 및 구상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담을 예정이며,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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