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성범죄자 취업제한이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확대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예 따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마을학교(행정안전부장관의 지정 필요)나 학생체육관, 야영수련원 등의 기관에 성범죄자들의 취업이 최대 10년 간 제한되게 됐다.

개정안에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을 추가했다. 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추가햇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 등을 추가했던 지난해 12월 법률 개정에 이어 이번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추가로 확대되면서, 아동·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상될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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