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안전교육 의무화 토론회 열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반려동물 물림사고와 관련, 유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국회, 민간 실무자 토론회가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려동물 안전교육 의무화 토론회’를 주최했다. (사진= 최도자의원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려동물 안전교육 의무화 토론회’를 주최했다. (사진= 최도자의원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과 EBS 펫에듀가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주관한 토론회는 ‘유아동 반려동물 안전교육 의무화 필요한가?’를 주제로 보육·교육 현장에서의 반려동물 안전교육 필요성과 향후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도자 의원은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에게 물린 아동 사례를 소개하며,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위험에 취약한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안전교육 의무화가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방승희 부장은 ‘어린이집 현장의 반려동물에 관한 안전교육 필요성’을 주제로 보육현장에서 마주치는 반려동물 위험사례들을 소개했다.

방승희 부장은 “관련 교육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전교육 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임세희 사무관은 현재 ‘누리과정’ 고시에 반려동물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한계점을 언급하며 “누리과정 개정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안전공제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교직원에 대해 반려동물 안전교육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배정철 사무관은“ 학교 내로 유기견이 들어오거나, 학교에서 사육하던 개에 물리는 사고가 매년 10여건씩 발생하고 있다”면서 “학생안전교육에 반려동물 관련 내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부 축산복지환경과 이승환 사무관은 지난 1월 발표한 반려동물 안전관리 대책의 세부내용 초안을 공개하며 “현재 안전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면서 “세부방침을 확정짓겠다”고 밝혓다.

EBS 펫에듀 이규세 이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대해 해외의 사례를 통해 의무화돼야할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안했다.

코리아경찰견훈련소 최승렬 소장은 잘못된 대처가 반려동물의 위험성과 교육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상을 시연했다.

최도자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교육의 내용과 효과적인 방법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한 시간이었다”며 “관련교육 의무화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