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올해 공인노무사 합격인원은 예년보다 50명 증원하여 최소 300명을 뽑는다.

고용노동부는 14일 2018년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을 300명으로 발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2018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공인노무사는 2차시험 합격점수인 평균 60점 이상자(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가 최소합격인원 수에 미달하면, 60점 미만자 중 총득점이 높은 사람을 최소합격인원까지 합격시킨다.

금년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4월 16일~4월 25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해서 11월 2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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