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한킴벌리-23개 대리점에 6억500만원 과징금 부과
유한킴벌리 "공정위 제재, 깊이 반성…준법경영 계기 삼겠다"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유한킴벌리가 대리점과 짜고 10년간 공공기관 입찰담함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3일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유한킴벌리(대표 최규복)와 23개 대리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한킴벌리 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들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조달청·방위사업청·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41건의 구매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업체와 들러리업체,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유한킴벌리와 대리점들은 입찰담합을 통해 모두 26건의 공급계약을 따냈다. 입찰금액은 총 135억원이었다.
담합으로 따낸 계약금액은 75억원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유한킴벌리는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한킴벌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이번 일로 대리점 등 협력사에 손실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공정위 결정을 적극 수용해 시정하겠다"며 "더욱 엄격한 내부 절차를 마련해 준법경영, 상생경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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