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 추진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전국 위·공판장 경매·유통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에 대한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을 오는 3월부터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은 수산물 생산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해요소 잔류검사를 통해 위해수산물의 출하·유통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에는 위·공판장에서 경매·유통되는 다소비·생산 수산물 18품목(54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 27종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대상 수산물은 어류(광어, 꽁치, 장어, 조기, 고등어, 멸치, 우럭, 숭어, 참돔), 패류(굴, 바지락), 갑각류(새우, 게), 연체류(오징어, 낙지), 해조류(김, 미역, 다시마) 등 18품목이다.

잔류물질검사 결과, 기준초과 검출된 수산물은 유통제한(출하제한) 후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오염 원인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 관련 Q&A

Q. 수산물 안전성 조사와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의 차이는?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는 생산단계(양식장 등)에서 허용기준이 정해진 유해물질 등에 대한 검사이고,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은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허용기준이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국내·외 위해정보나 문제제기 위해요소 등 기준이 없는 신종 위해요소 등에 대하여도 잔류물질 조사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Q. 올해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세부 계획은?

전국 위·공판장 222개소 중 40개 위·공판장(남해 20, 동해 10, 서해 10)에서 경매·유통되는 다소비·생산 수산물 18품목, 540건(18품목×30건)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 27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유해물질 27종은, 동물용의약품 13(엔로플록사신, 시플로플록사신, 다노플록사신, 옥시테트라싸이클린, 플로르페니콜, 에토시퀸, 트리메토프림, 옥소린산, 아목실린, 티아벤다졸, 트리클로르폰, 메벤다졸, 타일로신), 금지물질 4(말라카이트그린, 니트로퓨란, 클로람페니콜, 크리스탈바이올렛), 중금속 3(납, 카드뮴, 수은), 유해미생물 5(대장균,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 비브리오패혈증균, 비브리오콜레라균), 기타 2(폴리염화비페닐, 벤조피렌) 등이다.

Q. 18품목 선정 근거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2011~2013년)의 다소비 15품목과 해양수산통계연보(2016년) 다생산 어류 3품목을 합하여 18품목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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