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사행령 개정안은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행위 및 지급 대상자, 지급 절차 등 규정 ②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50%에서 100%로 상향 ③ 서면실태조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을 담았다.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신고포상금은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이다.

공정위가 법 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그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급 대상 행위, 지급 대상자의 범위, 지급절차 등을 규정했다.

지급대상 행위는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경영활동 간섭 금지,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보복조치의 금지 등이다.

지급대상자는 신고·제보하면서 입증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대상자로 규정하되,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제외했으며, 그 임직원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절차는 신고·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해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 최대 100%로 상향 조정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여, 영세 대리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여, 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최대 50%(현행)에서 최대 100%(개정)로 상향 규정했다. 

서면실태조사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리점법은 공정위에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 공급업자와 기타 임직원 등을 차등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에 따라 법 위반혐의에 대한 신고 및 제보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신고포상금제 시행일(2018년 7월 17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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