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피모, '공정위 2016년 심사보고서에는 300억원 넘던 과징금, 이번 발표에 0.5% 불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12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의 형사고발 결정은 다행이지만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사진=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12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피모에 따르면 2016년 7월경 작성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에는 애경산업에 81억 원, SK케미칼에 250억 원 한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12일 발표한 과징금은 2016년 공정위 내부보고서의 0.5%에 불과한 1억 3,400만원이다.

가피모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가 2월 9일 현재 5,988명 신고됐으며 사망자는 1,308명”이라면서 “정부가 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으로 추산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30~50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드러난 피해는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벌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또 “최소 7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260만개가 CMIT/MIT을 주 살균성분으로 제조돼 판매됐으며 이는 전체 판매량의 26%에 달한다”면서 “애경은 적시했지만 SK에서는 제품에 ‘인체에 무해’라고 적시한 내용과, 자사 사보에 기만적 표시 광고를 게시한 점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가피모는 “김상조 위원장의 잘못된 공정위 판단으로 이마트는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되지 않는 등, 상처받고 힘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해야한다”면서 “SK제품의 ‘인체의 무해’ 표기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94년, 유공은 가습기살균제를 처음 개발·판매했고 SK는 유공 인수 후 1994년부터 2001년까지 SK이노베이션에서 CMIT/MIT 살균제를 성분으로 한 ‘유공 엔크린 가습기살균제’ 35.3만개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팔았다.

SK케미칼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 성분의 같은 제품을 ‘가습기메이트’라는 이름으로 163.7만개를 만들어 애경에 공급했다.
애경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CMIT/MIT를 성분으로 ‘파란하늘맑은가습기’란 이름의 제품을 7.9만개 만들어 팔았으며 이마트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35.4만개를 SK케미칼이 만든 PB제품을 애경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다이소PB 제품이 287만개, GS리테일PB는 1.8만개, 헨켈은 1.1만개가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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