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 1억3,400만원 과징금....전직 대표이사 4명 검찰 고발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SK케미칼· 애경 · 이마트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위전장 김상조)로부터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총 1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12일 이같은 제재방침과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건조한 시기에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 등이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지속적으로 흡입하게 된다.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를 통해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입자(에어로졸) 형태로 분무되어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된다.

공정위는 "SK케미칼이 생산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등에는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의 흡입 독성을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역학조사를 통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론적인 위해 가능성을 넘어 인체 위해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표시·광고가 가습기살균제를 흡입할 경우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기만), 마치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거짓·과장)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내재된 위해성과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 위험성에 대한 정보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여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SK케미칼과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해다.

그러나 제품 용기에 부착된 표시라벨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은 은폐·누락한 채, 삼림욕 효과, 아로마 테라피 효과 등의 표현을 통해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

또한,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라고 기재하여, 가습기살균제가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

이 사건 표시·광고에는 흡입과 관련된 어떠한 경고나 주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공정위는 표시·광고만으로는 소비자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위해성을 인식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제조자(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자(애경, 이마트)라 하더라도, 표시광고법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조사 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자신의 명의로 판매(PB상품 포함)하는 한, 제품의 위험성을 검증하고, 그 위험에 상응하는 표시나 광고를 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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