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4개 법인 고발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서울, 경기, 충남 소재 5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공동주택 위탁 관리 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7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경기, 충남 소재 5개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된 공동주택 위탁 관리 업체 선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5개 아파트는 군포 래미안하이어스 아파트, 파주 한양수자인 아파트, 양주 덕정주공3단지 아파트, 일산 대우삼성 아파트, 천안 우미린 아파트이며, 7개 업체는 ①광인산업(주), ②대원종합관리(주), ③(주)무림하우징, ④서림주택관리(주),  ⑤서일개발(주),  ⑥우리관리(주), ⑦율산개발(주) 등이다.

낙찰 예정자는 입찰일 전 들러리 사업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으며, 들러리사는 낙찰 예정사의 요청대로 투찰하여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7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우리관리(주), 서림주택관리(주), 대원종합관리(주), 율산개발(주)등 4개 법인을 고발조치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