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가정위탁 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실태조사 강화를 위해 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를 정비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7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 입소 및 가정위탁이 종료된 보호종경아동의 원활한 자립지원을 위해 자립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자립지원단은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아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자립지원정책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종결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근거 규정이 없다보니 아동자립지원단은 조사대상자 명단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6년 자립실태조사에서 가정위탁 종료아동 조사대상자 7,541명 중 100명만이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같은 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종결아동의 조사 참여율은 각각 22.3%, 30.3%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지원기관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

최도자 의원은 “자립지원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호종결아동들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조사를 개선하고, 효과적인 자립지원정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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