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11곳에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1월 10일부터 1월 24일까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제조-가공하는 업체 73곳을 점검했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11곳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품목제조 보고 위반(2곳) ▲무표시 축산물 제조-판매-사용 위반(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등이 절발됐다.

충북 음성군 소재 OO업체는 유통기한, 도축장명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포장육(오리)을 사용하여 ‘훈제오리’(햄류) 제품을 제조하다 적발됐다.

훈제오리 제조에 사용한 유통기한, 도축장명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오리 포장육(좌) 무표시 오리 포장육 및 해당 원료를 사용한 훈제오리 제품 압류(우)
훈제오리 제조에 사용한 유통기한, 도축장명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오리 포장육(좌) 무표시 오리 포장육 및 해당 원료를 사용한 훈제오리 제품 압류(우)

또한 추적조사를 통해 무표시 포장육(오리)을 제조한 식육포장처리업체 1곳과 식육판매업체 1곳도 함께 적발됐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 OO업체는 ‘제육볶음밥용소스’와 ‘밀면육수베이스’ 제품(소스류)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최소 11일~최대 138일) 원료인 청양고춧가루와 닭뼈추출물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생활환경 및 식습관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공급-유통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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