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노조활동가 공로 인정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의회 권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 제16회 미래의 여성지도자상’을 수상했다.
권미경 의원은 서울시의회 비례대표로 당선돼 전국 최초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조례인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시민에게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알리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 권리’ 조례를 제정하는 등 노동자 인권을 보장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 연세의료원 간호사로 입사해 노조대의원·부위원장을 맡았고, 2017년에는 노조위원장을 맡아 연세의료노조를 이끌고 있다. 여성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인, 노조활동가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권 의원은 “이 상의 의미는 여성으로서, 여성노동자로서 또 여성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인으로서 열심히 해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라는 격려의 의미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여성의 미래가 밝을 수 있도록 노동현장에서, 정치현장에서 치열하게 활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의 여성지도자상은 공익적 사명감을 갖고 각계에 활약한 차세대 여성 리더를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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