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권 감정노동자보호를 강화하는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고객폭행거부권, 정신적 피해에 대한 휴직요청권, 고충 직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이 담겨있다.

감정노동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체하고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토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근로 행태를 말한다.

금융업은 고객에게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해야하는 특성상 감정노동자들이 많다. 지난 2016년 금융권의 고객응대직원 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를 의무화한 5개 금융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고객응대업무를 하는 직원이 폭언, 성희롱 등을 당했을 때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치료·상담 지원 의무를 규정한다.

제윤경 의원은 “해당 조항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실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금융사 68개 중 고객과 분리, 교체건수가 1건이라도 있던 회사는 16개사로 전체의 23.5%에 불과했다. 직원의 치료 및 상담지원 실적이 있던 회사는 18개사로 전체의 26.5% 뿐이었다.

2017년 1분기에도 마찬가지다. 분리교체 실적이 있는 회사는 20.6%, 치료·상담실적 있는 회사는 전체의 23.5%였다.

금융사 약 80%가 감정노동자보호법이 통과됐지만 제도정착에는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5개 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의 감정노동자보호에 관한 조항을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이 지속될 경우 해당 고객을 직원이 직접 응대 거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질병 발생 시 금전적 지원 혹은 일시적 휴직 지원 등을 금융사가 제공하도록 개정하고자 했다.

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융사의 감정노동자보호 안내 의무화 △고충 직원에 대한 회사측의 인사상 불이익 금지 △직원을 보호하지 않은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을 포함했다.

제윤경 의원은 “감정노동자보호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지만 형식적 운영으로 인해 현장에서 감정노동자들이 겪는 폭언·성희롱 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감정노동자보호제도는 법 개정만으로 실효성을 보기 어려운 만큼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제도 정착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고용진, 김영호, 김정우, 김종대, 박찬대, 송옥주, 심기준, 오영훈, 유동수, 윤관석, 이철희, 전재수, 정성호, 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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