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46개 법령 시행....공공주택 불법전대 방지 · 충간소음범위 확대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등 2월에 총 46개 법령이 시행된다.

2월 새로 시행되는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일부터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 자녀는 '친생부인의 소' 없이도 친생추정 배제가 가능해진다.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되, 유전자 검사 등에 따라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고도 간이절차인 가정법원 허가(어머니 또는 전 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생부는 인지의 허가)를 받아 친생추정 효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유전자검사 기술 발달로 과학적 친자 감정이 가능하게 됐는데도, 예외 없이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친생관계를 해소하도록 한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2013헌마623, 2015. 4. 30.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

8일부터 대부업체 최고이자율이 연27.9%에서 연24%로 인하된다.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낮추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대부업법 시행령)은 금융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7.9에서 연 100분의 24로 낮췄다.

10일부터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가 방지된다.

불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하는 경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은 불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4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10일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 확대 및 간접흡연 방지제도가 신설된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에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도 추가했다. 입주자 등에게 발코니 등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주체가 흡연중단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제도를 마련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10일부터 항공기에 위해물품 휴대 또는 탑재시 징역형에 벌금형 추가하는 '항공보안법'이 시행된다.

항공기의 이륙 전에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하고, 위해물품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는 사람 등에 대한 형벌의 종류에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외에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추가함으로써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위반행위의 양태에 따른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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