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등 기준치 초과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겨울철 야외활동용 어린이제품 · 완구 · 학용품 등 49개 제품이 리콜조치됐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 이하 국표원)은 겨울철 야외활동용품,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및 유해물질 함유가능한 완구류, 학용품 등 32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3개 업체 49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명령 조치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조치된 제품은 어린이용 온열팩(3),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2), 어린이용 스노보드(2), 아동용 이단침대(3), 유아용 캐리어(1), 어린이용 면봉(1), 바닥매트(3), 쇼핑카트 부속품(2), 완구(32) 등이다.

국표원에 따르면 어린이용 온열팩(3개)은 최고온도(기준 70 ℃ 이하)를 초과했으며, 카드뮴이 3.9~13.7배 초과검출됐다. 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95~203배 초과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2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3~189배 초과했고, 어린이용 스노보드(2개)는 납 1.2배 초과됐다. 일부 스노보드는 유지강도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낙상의 위험이 우려됐다.

아동용 이단침대(3개)는 상단 안전울타리가 파손 또는 분리됐으며, 바닥매트(3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폼아마이드)이 최대 24배 초과됐다. 바닥매트는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 등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유아용 캐리어(1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440배 초과했고, 어린이용 면봉(1개)은 일반세균이 기준보다 1.7배 초과했다.

어린이제품 · 완구 · 학용품 등 49개 제품이 리콜조치됐다.
어린이제품 · 완구 · 학용품 등 49개 제품이 리콜조치됐다.

쇼핑카트 부속품(2개)은 납이 기준보다 15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으며, 유아용 좌석에 안전벨트가 없이 유통된 쇼핑카트도 결함보상(리콜)명령을 했다.

유해물질 함유가능 완구, 핑거 페인트 등 32개 제품 결함보상(리콜)

핑거페인트, 액체괴물, 클레이 등 완구(32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pH, 일차 방향족 아민 등이 기준보다 초과되었으며, 일부 완구에서 CMIT/MIT(방부제)가 최대 2.8배 초과했다. 

CMIT/MIT(방부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액체를 포함하는 완구류 및 학용품(점토, 찰흙 등)에 전면 사용금지토록 안전기준이 개정됐으며, 개정된 기준은 올해 2월1일부터 시행된다.

 유해물질 위해성
 ▶ 카드뮴 :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우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 납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 폼아마이드 : 눈·피부 자극, 노출 시 수면장애, 현기증, 홍조 등
 ▶ CMIT/MIT(방부제) : 흡입 시 폐 손상우려, 눈에 접촉 시 실명위험 등
 ▶ 일차 방향족 아민 : 중독 시 적혈구의 산소운반능력 상실 및 암 유발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결함보상(리콜)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리콜조치된 제품은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결함보상(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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