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경제력남용 방지, 갑을관계 개혁, 혁신경쟁 촉진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7개부처 정부업무보고에서 3대 핵심과제를 설명하고, 소득주도·혁신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공정경제 시책의 효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제력남용 방지분야에서는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하며,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는 없는지를 분석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추진한다.

갑을관계 개혁부분에서는 중소상공인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인정 등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전속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조사 실시키로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대ㆍ중소기업간 비용분담 합리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들이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자율적 분담ㆍ조정으로 이어지도록 독려ㆍ점검한다.

노무비 등 공급원가 변동시 납품대금ㆍ가맹금 등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및 하도급ㆍ유통ㆍ가맹분야 표준계약서 개정과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에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를 강화(배상액 3배→10배) 한다.

혁신경쟁 촉진부분에서는 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제약ㆍ반도체 분야 등에서 시장선도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유용 발생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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