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안 고시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경찰·소방공무원 등 현장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정상적으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재활서비스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고시)' 개정안을 26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적 재활 인프라를 갖춘 근로복지공단 소속 8개 병원에서 시행하는 재활 관련 시범수가를 공무상 요양비 산정 기준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공무상 요양 승인 이후 직무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에서 재활 전문가와 함께 이전에 수행하던 직무를 분석하고,  정상적으로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재활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중운동치료, 재활로봇 보행치료 등 집중 재활치료와 각종 직업능력 강화프로그램 등을 통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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