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 신현우 전 대표 징역 6년 확정 · 존리 전 옥시대표는 무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5천 973명의 사망자를 낳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 옥시레킷벤키저 신현우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존 리 전 옥시대표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존 리 전 옥시 대표 등 8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다.

2018년 1월25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직후 피해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은 선고 결과와 관련 “솜방망이 처벌”이라 비판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은 사법부 최종판결에 대해 “참사로 인한 피해규모가 올해 1월 19일까지 신고 된 피해자만 5,973명에 사망 1,301명이고 정부의 연구용역으로 추산된 잠재적 피해자가 30~50만 명에 이르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참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부가 살인기업 관계자 16명에게 모두 53년의 실형을 판결한 것은 솜방망이에 다름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난 15일 가습기살균제피해 신고자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한 모습 (사진= 김아름내)

가피모는 “옥시레킷벤키저의 전 사장이자 현 구글코리아 사장인 리존청은 무죄가 확정됐다”며 “검찰이 옥시의 외국인 임원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너무나 잘못된 수사, 판결”이라 전했다.

이어 “전체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최소 43개로 조사되는데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받은 제품은 4개에 불과하다”면서 “피해자를 많이 양산한 애경, 이마트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수사조차 하지 않았고 이들 기업들은 피해배상은 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가피모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살인기업들에 대한 사법체계의 진상과 책임규명은 일부기업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됐다”며 “이제부터는 사회적참사 특별법이 보장하는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제도를 통해서 새롭게 진상이 규명되고 사법적인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매가 중지된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진= 김아름내)

한편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세퓨 등 3개 기업 법인과 16명의 업체 관계자를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이 기소한 3개 법인은 각 1억 5천만원의 벌금 유죄가 확정됐고 기업 임직원 16명 중 옥시 전 대표 리존청, 시디아이(CDI) 이숭엽 대표 등 2명은 무죄, 옥시 신현우 전 대표 징역 6년, 세퓨 오유진 대표 징역 5년, 홈플러스 김원회 전 본부장 징역 4년, 롯데 노병용 전 대표 금고 3년 등의 판결이 났다. 14명 중 한빛화학 정의웅 대표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며 현재 13명이 수감 중이다.

옥시레킷벤키저가 제품안전실험 용역을 한 서울대 조명행 전 교수는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2016년 구속됐으며 2016년 9월 1심 판결에서 징역2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2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호서대 유일재 전 교수는 배임수재 및 사기 등의 혐의로 2016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 2400만원 추징금이 선고됐으며 2017년 9월 26일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유일재전 교수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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