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의, 상습적으로 법령 위반한 288곳 중 39곳 행정조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식품관련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288곳 중 39곳이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졌다.

작업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거미줄 등 방치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경남 창원시 소재 A업체는 2017년 2월, 수산물가공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제조 업체명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해 ‘표시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그해 12월 재점검에서 표시가 개선되지 않았다. 또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원료수불부 미작성으로 재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은 2017년 1월~7월 식품 위생 규정을 위반한 33곳, 최근 3년간 3회 이상 규정을 위반한 업소 중 유통기한, 자가품질검사 미준수 등 주요사항을 위반한 65곳, 영업자가 식품 위생 규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190곳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그 결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9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8곳, 관련서류 미작성 6곳,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위반 3곳, 건강진단 미실시 2곳, 시설기준 위반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곳을 적발했다.

실제 유통기한 보다 유통기한을 85일 연장하여 표시한 제품
(실제 유통기한 : 2018. 3. 14까지, 제품 표시 유통기한 : 2018. 6. 7까지)
※ 해당 제품 34.95kg 현장에서 폐기 조치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고의, 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민원상담 11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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