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통일성, 품질·안전 관리 강화해 소비자 권익 보호 노력”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상생협약을 25일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가맹점 분담을 위해 필수물품 13% 축소, 신제품 본사 마진율을 최대 7% 줄인다는 내용이다.

브랜드 통일성, 품질 및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도 힘쓸 예정이다.

파리바게뜨 가맹점 상생협약식 (왼쪽에서 3,4번째)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사진= 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 가맹점 상생협약식 (왼쪽에서 3,4번째)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사진= 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은 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점 손익개선 및 상생경영 방안’ 협약을 체결했다.

가맹점은 가맹본부에서 구입하는 필수물품을 기존 3,100여개에서 2,700여개로 약 13% 축소한다. 제외된 품목은 설탕, 소금, 과일류 등 일부 제빵원료와 냉장고, 냉동고, 트레이, 유산지 등 장비·소모품들이다. 브랜드 통일성, 품질, 식품안전을 위해 본부는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자체 개발한 전용 원료도 공급가를 낮추고 필수물품 중 유사품목의 시중 가격이 하락하면 가맹점 공급가에 반영토록 협의했다.

또 가맹점의 실질적인 손익 개선이 이뤄지도록 본부 마진을 낮추고 가맹점 마진율은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은 신제품의 경우 기존보다 완제품은 약 5%, 휴면반죽 제품은 약 7% 마진을 더 가질 수 있게 됐다.

가맹점 의무 영업시간도 기존 오전 7시~오후11시에서 오전 7시~오후 10시로 변경하고 가맹점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맹본부의 매출 및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상생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가맹점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파리바게뜨는 제빵 기사 직접 고용과 관련, 가맹본부와 양대 노총이 가맹본부 자회사를 통해 제조기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최종 합의했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은 상생기업의 51% 이상의 지분을 갖게 되며 기존 설립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 회사명은 변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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