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법예고...2.2점 이상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으로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공정거래 위반시 고발 기준 점수를 세분화하여 명확화-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2018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21일간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신설하고, 사업자 고발 점수는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며, 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번 고발 지침 개정으로 특히 개인 고발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법 위반 행위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면서 ‘개인의 직위’는 고려 요소에서 삭제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 고발대상으로 규정했다.

‘의사 결정 주도 여부’, ‘위법성 인식 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 정도’, ‘위반 행위 가담 기간’을 항목으로 세부평가 기준표를 구성했으며, 중간 관리자의 평균적 행위 태양(2점)을 기준으로 가담 기간 외의 항목 중 하나라도 ‘상’을 받는 경우 원칙적 고발 대상이 되도록 기준점수를 설정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자 행위의 중대성 판단은 각 법률별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르도록 하면서, 법 위반 점수가 1.8점 이상인 경우는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위법 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을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로 일원화하고 고발 지침의 사업자 세부평가 기준표는 삭제했으며, 과징금 고시상 ‘중대한 위반 행위’ 기준(1.4점)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2.2점)의 평균점(1.8점)을 고발 기준 점수로 설정했다.

개정안은 예시 중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유는 이를 삭제하고, 고려사항을 ‘행위에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구체화했다.

이밖에 공정거래법 개정 및 대리점법 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법률 제·개정에 따라 규정을 정비했으며, 하도급법 위반 행위 고발 기준을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에서 고발 지침으로 통합하고, 위반 횟수 고려 기간을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에 맞추어 5년으로 개정하는 등 체계를 정비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