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서울 강남4구 재건축부담금이 조합원 당 평균 4억40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금년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이 예정대로 부과됨에 따라 부담금 부과 절차 및 예상 부담금액 추정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을 마지막으로 재건축부담금 적용유예가 종료되고, 금년부터는 재건축부담금이 예정대로 정상 부과됨에 따라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위해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받은 관할 시군구는 1개월 이내에 예정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금년 5월부터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며, 조합은 통지받은 재건축부담금을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조합설립이 완료된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강남4구 15개 단지 및 기타 5개 단지)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7천만원 내외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예측되며, 최근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부담금 수준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강남 4구의 경우 평균적으로 조합원당 4억4천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15개 단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8억4천만원, 가장 적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1억6천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재건축 부담금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도시정비기금에 전입되어 해당 지자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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