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대출 지원대상 19세이상으로 확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개선 사항 2월 1일부터 적용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정부는 올해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공분양주택 1만 8천호 등 공적주택 총 18만 8천호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1월 29일부터 청년 전세대출 지원대상을 19세이상으로 확대하고, 월세대출의 한도를 40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출시한다. 

이와 더불어, 신혼희망타운 4만호 등이 공급될 40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9개 지구는 기발표)를 연내 모두 확정하고, 서울 양원 등 신혼희망타운 중 선도사업 지구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개선 사항도 2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적임대주택 공급은 청년 3만2천호(4만4천실)이며 신혼 3만호, 고령자 9천호, 취약계층 9만9천호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개선에 따라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되고,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수도권 5→7억, 지방 4→5억)가 높아지며, 저소득·신혼·다자녀 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30→40%)도 확대된다. 

대학기숙사 확충과 관련하여 국토부, 교육부, 관련 지자체, 학생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2월부터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기숙사 확충 지원을 위한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임대사업자 등 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해 LH 전세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등과의 연계방안도 6월까지 마련키로 한다.

학교 內 기숙사도 학교 外 기숙사와 같이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하고, 공실이 우려되는 집주인의 임대주택을 LH 전세임대 뱅크와 연계하여 대학생에게 안내하거나 집주인에게 기존주택 개량비용의 저리 융자지원과 LH임대관리 등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2월 사업비 보증상품을 개발하여 지원 중이며, 3월까지 저리의 기금 융자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LH 미개발 용지를 활용한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고양삼송, 수원조원)도 상반기 중 사업자선정 등을 마무리하고, 사회임대주택 사업활성화를 위한 사회적주택 지원센터도 6월 개소키로 했다.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전월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전월세 불안, 역전세 등 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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