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정부가 18일 발표한 ①연체발생 우려자에 대한 사전 경보 및 원금상환 유예 등을 통해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 ②연체가산금리 인하, 연체금리 내부통제 강화 등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으로 연체에 따른 부담 최소화 ③ 담보권 실행 유예·매매지원으로 한계차주의 주거안정 및 실질적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음은 '취약·연체대출자 지원방안' 내용이다. 

연체 발생 우려자의 연체 발생 최소화 및 원금상환 유예

신용등급 하락, 다중 채무자 등 연체 발생 우려자에 대해 연체전 원금상환 유예 제도 및 각종 서민금융상품 이용 안내 등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영업점 상담을 권유하도록 했다.

원금상환 유예는 실직·폐업·질병 등 재무적 곤란사항이 발생하고, 대출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차주에 대한 원금상환을 유예해 준다.

원금상환유예 대상 대출규모는  ①주담대 :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소유), ②기타대출 : 대출금액 1억원 이하, ③전세자금대출 :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등이다.

다만, 상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에서 차주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

연체우려 차주의 상환능력 파악 등을 위해 차주의 소득-주소지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유도한다. 이는 무료 재무상담서비스 제공 및 채무조정시 연체이자 감면 우대 등을 위함이다.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선...약정금리+3P수준으로 낮춰

금융회사의 연체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현행 연체금리 수준을 합리적으로 인하한다.  全 업권 연체금리를 '약정금리+3%p' 수준으로 낮추고, 약정금리가 없는 금융상품(예 : 신용판매 등)은 약정금리 대용지표를 적용한다.

연체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차주도 연체금리 인하이후 연체 발생시, 인하된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이와함께 기한이익 상실시 변제금액별로 차주에게 가장 유리한 변제순서를 충실히 설명(선관주의 의무)하고 차주에게 이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 차주가 본인의 현금 흐름 등을 감안하여 “비용→이자→원금” 또는 “비용→원금→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연체금리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자의적인 연체금리 조정 방지 등 연체금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또한, 모든 업권에서 은행업권 수준으로 연체기간별 연체이자율, 최고연체이자율을 공시토록 유도한다.

담보권 실행시 차주 보호 강화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거치도록 규정하여, 담보권 실행 사유, 예상되는 담보권 실행시기, 차주가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 등 관련 사항을 충분히 안내한다.

연체차주의 담보권 실행을 일정기간 유예(최장 1년)하고,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방안(연체이자 전액 감면, 유예기간 동안 약정이자율 인하, 유예기간 동안 주택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할 경우 주금공 전세자금 보증료 우대 등)을 마련한다.

[담보권 실행 유예 제도 지원대상]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저당권자인 채권금융회사가 차주의 담보권 실행 유예에 동의(금액기준 50% 초과)

담보주택 매매 지원 프로그램은 연체차주의 담보주택을 법원경매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고 잔여채무는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차주가 최초 매각가 지정, 유찰시 차감비율을 최소화(1회 3%, 최대 10%)하며 잔여채권의 이자·연체이자는 전액감면하고, 원금은 최대 60%까지 감면하는 것 등이다.
 

[담보주택 매매 지원 프로그램 대상]
-담보권 실행유예가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
-신용회복위원회 장기분할상환 채무조정이 확정된 주택담보대출 담보주택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담보주택 매매 지원 프로그램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

정부는 금융위, 금감원, 신복위, 캠코, 업권별 협회 등이 협력하여 규정을 개정하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또한, 향후 추진현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점검 등을 통해 정책 성과를 조기에 시현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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