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려견 안전관리대책 확정..목줄 길이 2m 유지해야
맹견 안전관리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앞으로 반려견의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하고 사람을 물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견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사망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확정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맹견 범위 5종 추가

반려견을 위험도에 따라 3종(맹견,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화한다.

5개 견종을 맹견에 추가하고, 맹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내 사육 금지 △소유자 없이 외출 금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출입 금지 등 강력한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현행 맹견 범위는 도사견, 핏불 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었으나 앞으로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울프독, 캉갈 등 5종을 추가했다.

맹견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체고 40cm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하여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한다. 

모든 반려견은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엘리베이터 등 협소한 공간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적요한다.

② 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및 단속 강화

안전관리 위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소유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위반자 처벌 기준

과태료 부과
-맹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 : 5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관리대상견 목줄·입마개 미착용, 일반반려견 목줄 미착용 : 1회 5만원 / 2회 7만원 / 3회이상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형사 처벌
-사망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 상해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또한, 올해 3월부터는 안전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목줄·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20%까지 지급키로 했다.

③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맹견소유자 교육 의무화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의무화 하고, 일반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반려동물 에티켓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여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키로 했다.

또한, 동물 등록 월령을 3개월 이상에서 2개월 이상으로 변경하여 분양 즉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반려견 유기행위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교육ㆍ훈련 인프라 구축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사항(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등)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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