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19일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국회에 입법발의 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집단소송법안’에 대해 “기업의 불법행위,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으로 건강, 재산상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어야하고 이러한 피해구제가 절차상 어려움 내지, 번거로움 때문에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표를 갖고 마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사진= 김아름내)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인 2017년 3월 15일. 한국 소비자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 김아름내)

앞서 소협은 2013년 상조피해 소비자 255명을 위해 상조업체를 상대로 환급금 지급청구소송을, 2015년 홈플러스 개인정보피해 소비자 683명을 위해 홈플러스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에는 호텔스닷컴을 상대로 환급불가 약관의 사용금지를 주장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제도, 선정당사자제도와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단체소송제도는 소액·다수의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제도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다수의 피해가 있어도 공동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구제받을 수 있고, 기업이 모든 증거를 갖고 있다면 민사소송의 입증책임은 소비자가 안게 된다.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또한 만만치않아 소비자가 소 제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사진= 김아름내)
가습기살균제피해자를 낳은 가습기살균제 제품들  (사진= 김아름내)

문재인 정부가 소비자 집단소송법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집행체계개선 TF’를 구성해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소비자 분야에서 집단소송법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또한 집단소송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협은 “현재까지 공개된 국회제출 법안과 정부 위원회 등 검토내용은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문제점은 도외시한 채 그 적용범위만을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에 다름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라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기된 9건의 소송에서 피해자가 구제된 예는 1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소협이 마련한 소비자 집단소송법안에는 소송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소송허가제도’ 삭제, 제도 범위를 소비자와 사업자 간 계약 및 불법행위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도록 설정, 소송단계를 2단계 절차로 나눠 효율적으로 소송을 진행토록 도모, 소송수행권을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의 원고적격자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 비영리민간단체등록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부여해 소비자단체소송제도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큰 문제점인 opt-out형 집단소송을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체계에 맞게 opt-in형 집단소송으로 변경했다.

개별피해자는 소비자단체에 의한 1단계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만 2단계 절차에 참가 (opt-in)하도록 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발생하는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 박탈이라는 이론적 문제를 해소했다.

2단계 절차는 사업자의 공통의무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 개별 피해자의 피해액을 법원에서 확정하기 위한 간이한 절차로 구성했다.

또 한국판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해 입증책임 문제를 해소했고 징벌배상제도의 일반화를 시도했다.
원고단체가 정보를 증명하기 곤란한 때 정보를 가진 피고에게 제출을 명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피고가 정보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정보를 멸실, 훼손, 은닉하면 법원은 원고단체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했다. 징벌배상제도에 의해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피해자 구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배려했다.


소비자집단소송법안(한국소비단체협의회)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시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다수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소비자집단소송은 이 법에 따라 원고적격을 갖는 소비자단체 등이 제기하는 공통의무확인소송과 그 결과를 전제로 개별 피해자의 채권신고에 기초하여 채권을 확정하는 채권확정절차의 2단계로 이루어지는 집단소송임(안 제2장, 제3장).
다. 공통의무확인소송이란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시설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채무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사업자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거나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함(안 제2조).
라. 공통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여야 함(안 제3조)
마. 공통의무확인소송의 피고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사업자로 하되,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공통의무확인소송의 경우 당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인 사업자도 피고로 할 수 있음(안 제3조).
바. 공통의무확인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소관할로 하되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사.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여러 개의 공통의무확인소송이 하나의 전속관할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법원에서 병합심리하고, 각각 다른 전속관할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먼저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서 병합심리하도록 함(안 제4조).
아. 공통의무확인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수, 쟁점의 공통성, 공통의무확인소송이 피해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인지 여부,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적절하고 신속히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통의무확인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자. 원고단체는 공통의무의 존부를 증명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제출을 명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피고가 정보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원고단체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명령을 받은 정보를 멸실, 훼손, 은닉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공통의무의 존부에 관한 원고단체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안 제7조).
차.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은 채권신고를 한 소비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며,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다른 단체는 공통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
카. 피해자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고 각 피해액도 동일한 경우에는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채권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타.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수의 피해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채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파.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단체가 피해자의 채권신고의 수권을 받아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고, 그 인부 및 채권확정재판을 통해 채권을 확정함(안 제11조, 제22조, 제23조 등).
하. 당사자 및 신고소비자는 채권확정결정을 받은 경우 1개월의 불변기간 내에 당해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은 채권확정결정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이 되도록 함(안 제25조).
거. 원고단체는 공통의무확인소송 또는 채권확정절차와 관련하여 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27조).
너.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비자집단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1장 총칙
제2장 공통의무확인소송
제3장 채권확정절차
제4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시설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란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행위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법인 기타 단체 및 사업목적으로 행위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3. “소비자계약”이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4. “소비자집단소송”이란 이 법에 의한 공통의무확인소송, 채권확정절차 및 민사집행법에 의한 관련 민사보전 또는 민사집행의 절차를 말한다.
5. “공통의무확인소송”이란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시설(이하 “재화등”이라 한다)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채무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사업자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거나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6. “채권확정절차”란 공통의무확인소송의 결과를 전제로 법원에 대한 채권신고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재판절차로서 피해자가 상대방 사업자에게 갖는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및 내용을 확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제2장 공통의무확인소송

제3조(공통의무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등) ①다음 각호의 자(이하 “단체”라 한다)는 공통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동법 제70조 제1호 가목~다목의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다만 소비자단체의 협의체의 경우 동법 제70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소비자기본법」 제70조 제4호 나목~라목의 요건을 갖출 것
나. 소비자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할 것
②공통의무확인소송의 피고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사업자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불법행위(민법 기타 법률에서 명문으로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공통의무확인소송의 피고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사업자나 그 채무의 이행을 하는 사업자 기타 당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인 사업자로 한다.

제4조(전속관할 및 병합심리) ①공통의무확인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공통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여러 개의 공통의무확인소송이 하나의 전속관할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법원에서 병합심리한다.
④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여러 개의 공통의무확인소송이 각각 다른 전속관할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먼저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서 병합심리한다. 다만 그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당해 공통의무확인소송의 전부를 다른 전속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여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소송대리인의 선임) 공통의무확인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의 제기 등) ①공통의무확인소송의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소송을 제기하는 단체(이하 “원고단체”라 한다)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추정되는 피해자의 범위 및 전체 피해액
 4. 청구의 취지 및 원인 
②공통의무확인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은 5백만원으로 한다.
③원고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장에 그 단체가 본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해당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피해자의 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피해자에게 공통되었는지 여부, 공통의무확인소송이 피해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인지 여부, 제11조 이하의 절차에서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적절하고 신속히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공통의무확인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할 수 있다.

제7조(정보제출명령) ①원고단체가 공통의무의 존부를 증명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를 증명하기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제출을 명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정보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고에게 그 정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할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비밀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된 정보를 원고단체에게 공개하지 않고 중립적인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피고가 정보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원고단체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명령을 받은 정보를 멸실, 훼손, 은닉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공통의무의 존부에 관한 원고단체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정보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8조(소송절차) 공통의무확인소송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0조(직권증거조사), 제31조(구성원 및 대표당사자의 신문), 제33조(증거보전), 제35조(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제1항 및 제38조(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성원’은 ‘피해자’로,  ‘대표당사자’는 ‘원고단체’로 본다.

제9조(확정판결의 효력) ①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신고소비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②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다른 단체는 공통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고단체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제10조(특별지급판결 등) ①법원은 피해자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고 각 피해액도 동일한 경우에는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채권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소송참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기간과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제1항 제2문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때에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8조에 규정하는 채권신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반복적인 위법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법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법행위의 기간·횟수 등
6. 피고의 재산상태
7. 피고가 피해자의 피해확산을 방지하거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⑤법원은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과 동시에 원고단체 또는 그 소송대리인에게 발생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제3장 채권확정절차

제11조(채권확정절차의 개시신청) ①공통의무확인소송의 당사자인 원고단체는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청구의 인낙이나 공통의무의 존부에 대한 화해로 소송이 종결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1개월의 불변기간 내에 당해 소송의 제1심 종국판결을 한 지방법원(제1심에서 청구인낙이나 화해로 당해 소송이 종결된 때에는 당해 소송이 계속되고 있던 지방법원)에 당해 소송의 당사자였던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채권확정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채권확정절차 개시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확정절차 개시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원고단체(이하 “채권확정절차단체”라 한다)가 채권확정절차의 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제1항의 법원(이하 “채권확정절차법원”이라 한다)이 정하는 공고, 통지, 송달, 기타 필요한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④채권확정절차 개시의 신청은 채권확정절차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취하할 수 없다.

제12조(임의적 구두변론) ①채권확정절차에 관한 재판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구두변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확정절차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제13조(채권확정절차의 개시결정) ①채권확정절차법원은 채권확정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1조 제3항에 규정하는 비용의 예납이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범위를 기재한 결정서로 채권확정절차의 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확정절차의 개시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채권확정절차법원은 채권확정절차의 개시결정과 동시에 피해자의 범위, 사안의 복잡성, 채권확정절차단체의 규모와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채권확정절차단체가 제4항에 규정하는 채권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간(이하 "채권신고기간”이라 한다) 및 그 채권신고에 대해 채권확정절차의 상대방이 인부(認否)를 하여야 하는 기간(이하  "인부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④채권확정절차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권신고기간 또는 인부기간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⑤채권확정절차법원은 채권확정절차의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관보에 다음 사항을 공고한다.
1. 채권확정절차 개시결정의 주문
2. 신고 대상인 피해자 및 채권의 종류
3. 채권확정절차단체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4. 채권확정절차의 개요(채권확정절차단체에 대한 채권신고의 수권절차를 포함한다)
5. 채권신고기간 및 인부기간
⑥채권확정절차법원은 채권확정절차단체 및 상대방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신고의 수권절차의 개시 등) ①채권확정절차단체는 피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추정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사항을 통지하여 채권신고의 수권(授權)절차를 개시한다.  
1. 공통의무확인소송의 확정판결의 내용(청구인낙이나 화해로 당해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안의 내용
2. 채권확정절차의 개요(채권확정절차 신청단체가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고 아울러 채권확정절차를 수행하려면 피해자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를 포함한다) 
3. 신고 대상인 피해자 및 채권의 종류
4. 채권확정절차단체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5. 신고 대상인 피해자가 채권확정절차단체에 대해 채권신고의 수권을 하는 방법(증거서류가 있는 경우 그 제출방법을 포함한다) 및 기간
6. 피해자가 신고대상인 채권에 기하여 사업자에게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고 있을 때에는 채권신고를 할 수 없다는 사실
7. 채권확정절차단체가 보수나 비용을 받는 경우 그 액수 및 산정방법
8. 채권확정절차단체가 채권확정절차 및 관련 민사집행, 화해 등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지급방법
9.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상대방은 채권신고기간 중에 채권확정절차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확보하고 있는 신고 대상인 피해자의 성명, 주소 또는 연락처를 채권확정절차 단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공평성실의무 등) ①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수권을 받은 채권확정절차단체는 당해 수권을 한 피해자를 위하여 공평하고 성실하게 채권확정절차 및 관련 민사집행절차(당해 수권과 관련된 채권에 관한 재판 외의 화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고 이들에 수반하여 취득한 금전 기타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채권확정절차단체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수권계약(피해자로부터 수권을 받고 채권신고를 포함한 채권확정절차 및 관련 민사집행의 절차를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③채권확정절차단체에 수권을 한 피해자는 수권을 철회하거나 수권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채권신고기간 이후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확정절차단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하거나 내용을 변경하기 전에는 수권의 철회나 내용변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6조(채권신고) ①채권확정절차단체는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확정절차법원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를 하는 채권확정절차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채권신고서를 채권확정절차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확정절차단체, 상대방 및 채권확정절차단체에 제14조에 규정하는 채권신고의 수권을 한 피해자(이하 “신고소비자”라 한다)
2. 신고소비자의 채권액 및 청구원인(청구원인은 공통의무확인소송에서 인정된 공통의무에 관련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원인을 전제로 하는 것에 한한다)
3.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공통의무확인소송에서 제10조 제3항의 선고가 있는 경우 채권확정절차단체는 제2항 제2호의 신고소비자의 채권액을 기재하는 때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채권확정절차단체는 피해자가 신고대상인 채권에 기하여 사업자에게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고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신고대상인 채권에 관한 채권신고를 할 수 없다.

제17조(채권신고의 취하 및 내용변경 등) ①채권신고는 채권확정절차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없다.
②채권확정절차단체는 채권확정절차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신고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신고소비자를 추가할 수 있다. 

제18조(부적법한 채권신고의 각하) ①채권확정절차법원은 채권신고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20조에 규정하는 채권신고서의 송달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이 없을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채권신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조(시효의 중단) 채권신고가 있는 경우 시효의 중단에 관해서는 채권확정절차의 전제가 되는 공통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20조(채권신고서의 송달) 채권확정절차법원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서의 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채권신고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1조(신고소비자표의 작성) ①채권확정절차법원의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 또는 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채권신고서에 의해 신고된 채권(이하 “신고채권”이라 한다)에 대해 신고소비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소비자표에는 각 신고채권의 내용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신고소비자표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언제든지 그 기재를 경정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신고채권의 인부) ①상대방은 신고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인부기간 내에 인부를 하여야 한다.
②인부기간 내에 제1항의 인부가 없을 때에는 상대방이 신고채권의 내용의 전부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③상대방이 인부기간 내에 신고채권의 내용의 전부를 인정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부를 인정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신고채권의 내용은 확정된다.
④법원사무관등은 신고채권의 인부의 내용을 신고소비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해 확정된 신고채권에 대한 신고소비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3조(채권확정재판의 신청) ①채권확정절차단체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채권의 내용이 확정된 때를 제외하고, 신고채권의 인부에 대해 인부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1개월의 불변기간 내에 채권확정절차법원에 신고채권을 확정하는 재판(이하 “채권확정재판”이라 한다)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권확정절차법원은 채권확정재판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법원사무관등은 채권확정재판의 신청의 유무를 신고소비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적법한 채권확정재판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신고채권의 내용은 신고채권의 인부의 내용에 의해 확정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해 확정된 신고채권에 대한 신고소비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4조(채권확정결정) ①채권확정절차법원은 적법한 채권확정재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의 존부 및 그 액을 확정하는 결정(이하 “채권확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정절차단체 및 상대방(이하 “당사자”라 한다) 쌍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③채권확정결정을 위한 심리에서 증거조사는 서증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채권확정절차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채권확정결정은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기재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⑤신고채권의 지급을 명하는 채권확정결정의 경우 채권확정절차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⑥채권확정결정의 효력은 제4항의 결정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⑦채권확정결정에 대하여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적법한 이의의 소 제기가 없는 경우 채권확정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5조(채권확정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①당사자 및 신고소비자는 당사자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정결정의 송달을 받은 다음 날부터 1개월의 불변기간 내에 당해 결정을 한 채권확정절차법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채권확정절차단체가 제1항의 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신고소비자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소비자는 채권신고를 한 당해 채권확정절차단체에 한하여 수권을 할 수 있다.
③채권확정절차법원은 제1항의 이의의 소 제기가 부적법한 때 또는 상대방이 특별한 이유없이 채권의 확정을 지연시키거나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확정결정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

제26조(소 변경의 제한 등) ①채권확정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소의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채권확정절차단체가 원고가 되는 경우 신고소비자 또는 청구액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소의 변경을 할 수 있고, 신고소비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에는 청구액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소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소에 대하여는 반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장 보칙
  
제27조 (원고단체 등의 가압류) ①원고단체 또는 채권확정절차단체는 공통의무확인소송 또는 채권확정절차와 관련하여 그 단체가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집행권원에 관련된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서는 보전해야 할 권리와 관련하여 추정되는 피해자의 수 및 전체 피해액을 밝히면 족하다.
③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원고단체 또는 채권확정절차단체가 제3자와 체결한 지급을 보증하는 계약에 관한 문서를 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화해) 원고단체 또는 채권확정절차단체는 소비자집단소송의 각 절차에서 공통의무의 존부, 채권의 존부 및 채권액, 지급방법 기타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와 화해할 수 있다.  

제29조(소송수계) 원고단체 또는 채권확정절차단체가 공통의무확인소송, 채권확정절차 및 관련 민사집행의 절차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의 단체 중 법원에서 허가하는 단체가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

제30조(소송비용의 지원)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비자집단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②소비자집단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적용례) 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제기되는 소비자집단소송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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